LG화학(대표 신학철)이 특허침해로 SK이노베이션과 소송전을 확대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특허침해 제소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맞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로 파악된다.
LG화학은 4월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며, 이후 SK이노베이션이 8월29일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 LG전자 등이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함으로써 맞소송전이 시작됐다.
이에 LG화학이 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검토하면서 소송전이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허 맞소송은 SK이노베이션의 소장이 LG 측에 막 접수된 상태인 만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침해 맞소송은 사전에 검토해온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특허침해 맞소송은 LG화학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이 앞서 소송 관련 자료를 통해 배터리 관련 보유 특허가 SK이노베이션 보유 특허의 14배(3월31일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양사는 모두 차세대 주력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계획을 짜고 있으며 개발시점 면에서 LG화학이 앞서고 SK이노베이션이 뒤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모두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화학의 특허침해 맞소송은 이르면 9월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당 소송이 최종판결까지 간다면 미국을 넘어 중국과 EU(유럽연합) 등에서도 양사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