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2014년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배터리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을 벌였으며 2014년 10월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 및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총괄과 LG화학 권영수 대표가 서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관련 특허로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파기했다”라며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도, 합의를 제안한 것도 LG화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가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쟁기업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합의는 한국특허로 외국에서 소송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LG화학 입장에서 한국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양사 대립은 2014년 합의서에 대한 해석이 달라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합의서는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1-3번이 소송 관련 실무와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4번과 5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4번은 대상 특허와 관련해 앞으로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5번은 해당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LG화학은 2019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이 LG화학의 미국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5건은 분리막 특허 3건, 양극재 특허 2건으로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 3건에 대한 제소가 과거의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이 미국 특허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소송을 걸었고 합의 위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앞으로 법원이 합의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의서 논란이 지난 2년 동안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것에 대한 명분 다툼 성격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개인의 자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LG화학은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고소하며 배터리 소송전을 시작했고 5월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국내에서 명예훼손 등의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고 9월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화학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걸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