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LG화학이 9월 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10월30일 발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하고 약 1개월 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해당 소송이 과거의 부제소 합의 파기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9월 초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도 맞대응 차원의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분리막 특허는 2014년 10월 양사가 당시 특허 관련 분쟁을 마무리하며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한 특허와 동일한 특허”라며 “미국 특허침해 소송을 과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10월22일 국내법원에 소 취하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G화학은 과거 합의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에 한정되고 한국특허와 미국특허는 별개이므로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ITC는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판정하는 정부 기구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LG화학이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양사가 9월에 서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LG화학이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근 소 취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