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년 동안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더이상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화관법 처벌 1년 유예를 요청한 바 있으나 원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관법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강화한 법으로, 사업장 내부의 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 관련설비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화학물질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평균 980만원, 화관법 취급설비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 평균 3200만원이 소요돼 대부분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벌 유예 혹은 정부의 전액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주 및 설비투자가 가능한 곳조차 화관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단속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만약, 화관법 처벌 규정의 유예조치가 이루어지면 많은 대상기업들이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환경부의 입장은 법규 준수와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