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로 몰리게 됐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20년 11월 말 6건, 2021년 1월12일 2건까지 8건을 모두 각하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국내외에서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이 본사건격으로 2월11일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며 ITC에서 쌍방 특허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2020년 3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역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8건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나 특허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제기했던 심판이 기각되면서 전략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