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신화건설 파산선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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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1월17일 최근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11월1일 회생가능성이 없어 청산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뒤 11월17일 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신화건설에 강보현 변호사를, 고려서적은 여상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화건설은 1999년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기업으로 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맡아 왔으나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2000년8월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고려서적은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인쇄 출판기업으로 1993년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신화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2월12일 주권상장을 폐지한다고 11월16일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11월21일부터 12월11일까지이다. <화학저널 200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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