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화학공장 일제 불시단속 및 사고 발생업종 일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오염이 심각했던 대기환경 등 생태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2021-2025년 추진하는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도 환경품질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20년 일제 가동중단으로 생태환경 개선
중국은 2016-2020년 제13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대대적인 환경규제를 펼침으로써 글로벌 화학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지역별로 돌아가며 화학공장과 화학단지를 불시에 단속하고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장이 있으면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신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다소 강제적인 조치에 나섬으로써 현장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대됐고, 1개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의 다른 업종 공장은 물론이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소재한 공장도 동일 업종이라면 모두 가동을 중단시켜 서플라이 체인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현장의 불만을 반영해 법 규제를 준수한 화학기업에게는 공평한 경쟁환경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우량기업들은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13차 5개년계획 동안 GDP(국내총생산) 1단위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8%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며 2016년 11월 발표한 생태환경보호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했던 화학적 산소 요구량 10%, 질소산화물(NOx) 15% 등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도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고 2021년 가을 국경절 전후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가을 제19기 제5회 공산당 전체회의를 통해 제14차 5개년계획 및 2035년까지 추진할 장기목표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풍부한 자연이 가지는 가치는 금‧은보다 크다는 이념을 강조했으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화‧저탄소화 발전 촉진,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규제, 친환경 시스템의 품질 및 안정성 향상, 자원 이용효율의 전면적 향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화학공장, 자체 모니터링으로 철저히 방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 허가관리 리스트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발행했고 2020년 말 발행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월에는 배출행위 표준화, 환경품질 개선을 목표로 배출오염 허가 관리조례를 시행했다.
배출허가 관리의 범위와 종류, 허가증 신청 및 심사 절차 명확화, 배출구 위치‧수‧방식 등이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배출관리 강화 등이 목적으로 파악된다.
화학기업 및 직접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생산 제한 혹은 중단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외에 다른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정보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상하이(Shanghai) 스테코(STECO)는 기존 환경영향 평가제도와의 연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서류를 취득할 때 화학기업들이 배출총량을 스스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면 당시 신고한 배출총량을 넘어서게 돼 기존설비에 배출제거 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 평가서는 중국 환경규제의 기초이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설비투자를 진행하기 이전에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용기준 갱신상황 확인 △배출구를 변경했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총량규제 준수 △자체 모니터링 준수 △집행보고 및 대장 제출‧보존 △법에 준거한 정보 공개 등 6가지를 체크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4월 시작된 전국 안전생산 3년 행동계획에 따라 위험화학물질 및 폐기물 취급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험화학제품은 운반 및 사용,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위험폐기물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처분시설과 용기 식별 마크 설치도 중요해지고 있다.
장강보호법 시행으로 공장 가동중단 잇따라…
2021년 들어서는 장쑤성(Jiangsu)의 여러 공장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거나 개보수 공사를 멈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202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장강유역의 생태환경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장강보호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쑤성은 과거에도 장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시행해왔으나 새로운 장강보호법은 장강 유역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규제 지역이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장강 주류와 지류, 호수 주변에 형성된 물 집중구 등을 장강 유역으로 정의했고 기존에 영향을 받던 장쑤성과 저장성(Zhejiang), 상하이 외에도 쓰촨성(Sichuan), 티베트 자치구, 윈난성(Yunnan), 충칭시(Chongqing), 허베이성(Hebei), 안후이성(Anhui), 산시성(Shanxxi), 광둥성(Guangdong), 푸젠성(Fujian) 등 전국 대부분 도시가 포함돼 있다.
장강 주류 및 지류 연안에서는 1km 안에 화학단지를 건설할 수 없고 화학 신증설 프로젝트도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가 약했던 지류에 대해서도 규제 수위를 높임으로써 갑자기 가동을 중단한 공장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강보호법은 물 소비량이 많은 업종이나 중점용 물기업 대상으로 물 이용 정량관리를 강화하고 철강, 석유, 화학, 유색금속, 건축소재 등은 업그레이드 및 설비 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제지를 비롯해 피혁, 도금, 방적염색, 농약, 질소비료, 의약원료 제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총량규제를 더욱 강화해 인 배출이 기준 혹은 총량규제 지표를 넘어서면 배출 관련기업은 물론 책임자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위반을 저지르면 가동중단 및 공장 폐쇄 조치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 거래제도 확대 가능성도 주목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배출권거래관리법도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GHG(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2060년까지 제로(0)화하는 카본중립 실현을 위한 방침으로 파악된다.
배출권 거래는 현재 국영 메이저, 중공업, 발전 분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저탄소화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화학 분야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도 관련 정책이 얼마든 변화할 수 있다는 예상 아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지구온난화 대책과 자원‧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저장성 자싱시(Jiaxing) 지방정부는 현지기업의 GHG 배출량을 전년대비 10%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주변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선임기자: ky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