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은 타이완‧타이‧UAE(아랍에미레이트)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를 개최하고 타이완, 타이, UAE산 PET필름의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2021년 4월로 만료됐으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5년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3개국에서 수입한 PET필름에 앞으로 5년 동안 3.19-60.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PET필름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EG(Ethylene Glycol)로 제조한 면상 필름이며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은 약 1조원, 30만톤이었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제품이 약 70%, 재심사 대상 3개국 수입제품이 약 10%, 기타 수입제품은 10%로 파악된다.
타이완, 타이, UAE산 PET필름에는 2018년 4월30일부터 3.67-60.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내산업 피해 사실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예비 긍정판정을 내리고 본조사 진행에 착수했다.
또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PET 장섬유 완전 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화상 공청회도 함께 진행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안에 추가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