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26에서 2030년 목표 상향 … 선진국-개도국 충돌 여전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할 예정이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탄소배출권 거래 및 NDC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세계 각국은 실시지침 가운데 미완 상태로 남아 있는 제6조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협정 제6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중계상 방지 관철 △교토(Kyoto) 의정서 배출권을 파리협정에도 이관할 지 여부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 충돌이나 만장일치여야만 의결되는 COP 회의 방식 때문에 COP26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에 NDC라는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A국이 B국에게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B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B국의 감축분을 A국의 NDC 달성에 반영하도록 고려하자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B국의 배출권을 A국이 구입하는 방법도 고안함으로써 이후 각국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드는데 토대가 됐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는 이중계상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B국의 감축분을 모두 A국 감축분으로 계상시키면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중계상을 막아야만 파리협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COP24, 2019년 COP25 회의에서도 이중계상 방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중계상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는 선진국과 부분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배출권 거래는 파리협정 제6조 2항이 정한 양국간 거래와 4항의 UN 관리형 거래로 구분되며 브라질과 인디아는 UN 관리형으로는 이중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연속성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COP3 회의의 성과인 1997년 교토의정서는 제6조 4항의 전신에 해당하는 청정개발메커니즘(CDM) 아래 배출권을 발행하고 있다.
다만, 당시 감축목표는 현재와 비교해 매우 낮았고 배출권이 남아도는 개발도상국이 다수였기 때문에 배출권을 파리협정 패러다임에서도 계속 사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브라질과 인디아가 강력하게 이관을 주장했으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 그룹(UG)과 EU(유럽연합) 그룹, 한국이 속한 EIG 그룹 등은 이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제6조 자체를 무시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NDC는 각국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제6조가 본질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21년 9월 발표한 온난화 대책에서 자국이 확보한 배출권을 NDC 달성에 적절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NDC 유지를 희망해 대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COP26 기조연설에서 2030년 NDC 상향조정 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폐지 주장을 저지하는 편이다.
한국은 당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11월1일(현지시간) COP26 기조연설에서 배출량 감축목표를 14%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40%의 NDC가 통과됐다.
환경부는 NDC 달성을 위해 해외 감축분 활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