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3월부터 전국 4500지점에 걸쳐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2001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측정망 운영 지점을 변경하고 지역망의 조사항목 수를 축소하는 등 전년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사한다. 환경부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이 2001년1월부터 시행되는 점에 발맞추어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사전예방대책 강구 및 오염토양의 정 화·복원 등 토양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토양오염도 측정)에 의거, 2001년3월부터 전국 4500개 측정지점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농경지·임야 등 15개 지목의 연도별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1500지점은 7개 지방환경 관서가 측정(전국망)하고,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원별 11개 지역의 3000지점은 16개 시·도에서 측정(지역망)키로 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토양산도(pH), 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6개 항목과 PCB·유기인·페놀 등 유해물질 5개 항 목으로 총 1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지역의 오염가능 항목에 따라 조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은 2001년 3-10월로 농경지 토양의 시료채취는 3-4월중 완료하고 기타 지역은 5-6월중 실시하며, 채취된 시료의 분석은 3-10월중 완료하게 된다. 2001년 조사계획 중 토양측정망 운영지점이 변경된 곳은 4500지점 중 72%인 3259지점이다. 신규 선정된 곳은 2925 지점, 번호가 변경된 곳은 334지점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측정지역은 전국망 중 토양오염 추세 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된 학교용지, 잡종지, 하천부지 등으로 기존 12개 지목에서 15개 지목으로 확대됐다. 지역망은 사고발생·민원유발 지역 등을 추가하는 대신 영농지역, 분뇨처리장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16개 오염 원별 지역을 11개로 축소하면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점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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