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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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정적 사용과거래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됐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생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2000년1월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2월28일 통과됐다. 국내에는 콩·옥수수 등의 GMO 농산물이 상당량 수입되고 있으며, 향후 의약ㆍ화학ㆍ환경ㆍ수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유전자변형제품이 개발ㆍ생산될 전망이나 GMO에 대한 위해성 평가ㆍ심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없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화학저널 200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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