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 "수요자 중심" 개편
2001년4월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책임자는 행정부담이 최소화되고, 과제가 실패했더라도 성실히 연구했다면 책임이 면제되는 등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을 기초ㆍ원천기술부터 응용연구에 이르기까지 14개 세부사업으로 재편해 기술의 특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을 독립시키는 등 종전 10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또 기술내용과 기술개발 형태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별화해 위험부담이 큰 기술개발사업과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고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곤란한 기반기술에는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하고,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에는 50-75%,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에는 33-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료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했다. 기술료 징수율을 대기업은 50%에서 40%로, 중소기업은 30%에서 20%로 인하하는 한편, 비영리 연구주관기관에는 징수 기술료의 40%를 배분해 기술기획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총괄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또 총괄책임자의 변경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연구수행의 일관성을유지토록 하고, 과제수행의 능률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괄책임자의 참여과제 수를 제한하며,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free-to-fail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연구책임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비 정산시 기관장의 확인서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시 정산절차를 생략토록 개정했다. 또 연구개발주체의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 개발사업비 비목간 변경사용기준의 탄력적 운용,계속과제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미활용 기술 및 기술료 비징수과제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한국기술거래소와 연계해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며, 개발과제 활용도를 모니터링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ㆍ연구소ㆍ학계 등은 다소 위험하지만 성공시 기대효과가 큰 기술이 산 학 연 공동으로 개발되고, 연구자에게 연구개발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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