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 평가·관리체계 개편
2002년부터는 핵심산업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의 집행·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산업자원부는 기대효과가 큰 핵심기술과제에 정부지원금이 집중되는 한편, 기술개발부터 개발 기술의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이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 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12월12일 산업기술개발자금의 집행절차와 관리방식을 규정하는 산업기 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 고시했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은 우선, 지원대상과제 및 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를 개 선해정책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단일 평가체계를 다단계 평가체계로 전환 토록 하고 있다. 현행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부자금을 지원·관리하던 것을 실무작업반 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 조정위원회 정책조정을 거친 후 정부자금을 지원·관리토록 개정했다. 실무작업반은 평가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검토하는데 전담기관(ITEP), 산자부, 민간전문가 3-4 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회는 지원대상과제 발굴 및 사업수행 후보자 선정하는데 민간전문가 (13명), 정부(2명)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는 평가위 평가결과에 대한 기술정책 측면에서 조정하며 민간전문가(10명), 정부(5 명)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평가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던 평가위원회를 41개 기술분과별 상설위원회로 운영하 고, 평가위원별 평가실적을 관리하는 평가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심도있는 평가를 유도할 계획 이다. 현행 임시위원회를 41개 기술분과별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고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별 평가실적을 1년 단위로 종합 검증해 평가위원회 재구성한다. 둘째,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해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 고하며, 계속사업의 중간평가도 다단계 평가(실무작업반→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여건변 화에 대응하는 개발목표와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상대평가의 원칙과 Free-to-Fail의 원칙을 확대해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과제만을 계 속지원하고 성실히 수행된 실패과제는 면책함으로써 창의적 연구개발을 고양한다. 셋째, 주기적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정책환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 수혜자 평가를 위해 민간연구소를 통한 사업성과 분석을 14개 세부사업별로 2-3년 주 기로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해 정부 정책수단간의 연계지원방안을 강 구하는데, 연구책임자는 개발종료과제의 사업화 추진현황을 3년간 보고해야 한다. 넷째, 기타 행정간소화 등 산업기술개발 지원제도와 관련해 개선 여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시도한다.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해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유용 등의 소지를 불식하며, 우수 기술개발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 등에 의한 수입을 활용한 참여 연구원 의 성과급 지급을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술개발사업비 산출을 위한 예산비목을 단순화하고, 계상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술개발 수행 주체의 행정편의도 제고한다. 기술개발사업비 비목은 6개 항목을 4개로, 인건비 계상기준은 기 준단가제를 소속기관 실지급액으로 변경한다. 산업자원부는 운영요령 개정과 함께 세부사업별 관리지침 및 평가관리규정의 개정을 2001년 마 무리하고, 2002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개정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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