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용 소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연장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했으며 확정된 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분기 및 4분기) 유지하며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2025년 검토할 예정이다.
나프타(Naphtha)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대규모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동장적층판)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2차전지 분야에는 기존 전극, 전해액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