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월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제고 방안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중동의 대규모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불황이 심화됐으며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에 저가 원료를 투입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구조로 성장했으나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신증설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기업은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은 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간소화한다.
또 과잉공급 업종으로 판단된 산업에 대해 정보교환 허용범위·절차, 신속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원회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유화학기업에 총 3조원의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며, 특히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문을 넓히기로 했다.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며,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소속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R&D), 사업화, 판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석유화학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나프타(Naphtha)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부과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 일부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에탄(Ethane)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에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레드오션으로 평가받는 범용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서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 소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5%에서 25%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500억원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