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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특례 적용 사업자 모집 …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26.01.19 정부가 폐플래스틱의 화학적 재활용(CR: Chemical Recycle)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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