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투자자금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경기침체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지침을 개정해 투자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산업체 절약시설 사업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지원 한도를 사업자당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기업의 투자사업도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신·증설 자금을 지원하고, 보일러 보완사업에 경과연수 규정을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단열개수 자금 지원 대상을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한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2001년 전체 지원규모 5277억원 가운데 7월 현재까지 약 3300억이 지원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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