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라이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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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라이터의 덤핑률 재산정을 위한 심사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수출회사인 중국 산하이(Ningbo Xinhai)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당시와의 상황변동을 이유로 덤핑률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정부는 요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8월17일부터 6개월간 덤핑률 재산정을 위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덤핑률은 수출국의 거래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해 산정하는데, 덤핑률 산정 당시인 1999년에는 중국의 국내수요가 없어 중국내 거래가격 대신 스페인 수출가격을 이용해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대해 72.41%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부터 일회용 라이터의 중국 국내수요가 추가 발생하자 덤핑률 재산정을 요청했다. 덤핑률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 관세율 변경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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