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9월27일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인천정유 회사 관계자들이 자구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회생 가능 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를 받아들였으며, 앞으로 엄정한 정밀심사를 거쳐 파산 또는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정유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으로는 우한식 한국종합에너지 부회장이 선임됐으며 인천정유는 회계법인의 회계조사, 회생을 위한 정리계획안 제출 등을 거쳐 2002년 상반기에 법정관리 또 는 파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정리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은 11월10일까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 11월24일까 지 회계법인의 회계조사보고서 제출, 12월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제1차 관계인 집회 등의 순으 로 진행된다. 인천정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부채탕감이나 증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리계획안을 2002년 2월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원이 채권단의 의결을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법정관리 인가 또는 파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천정유는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2000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환차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8월20일 1차부도에 이어 9월4일 최종부도 처 리됐다. 1969년 11월 경인에너지개발로 출발한 인천정유의 현재 자산은 2조3316억원, 부채는 2조3664억 원으로 임직원은 633명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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