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LG칼텍스정유가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 시행 이후 브랜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주유 소에 자사제품만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조항을 넣은 계약을 요구해 논 란이 일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와 LG정유는 최근 계열 주유소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석유제품 전량을 자사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명시한 조항을 계약서에 신설했다. SK는 계약기간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K와 LG정유는 이와함께 자사 상표를 쓰는 주유소에 대해 자금, 시설물, 전산, 직원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에 명시, 자신들의 제품을 쓰는 주유소에 대한 지원 및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주유소업계는 정유사의 제한조치로 2개 이상의 정유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 급받을 수 있도록 한 복수폴사인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폴(상표표시 간판) 을 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주유소들은 불 공정 계약 여부를 문제삼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이와 관련 주유소에 자사 제품을 쓰는 대신 각종 경영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에 동의 하는 주유소와 계약을 맺는 것이지 일방적인 제품사용 강요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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