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와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정부와 민주당이 염(鹽)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11월22일을 전후해 외교경로를 통해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전부터 염관리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고 최근에는 외교공문을 통해 수입부담금 부과규정이 2001년 끝나지 않고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공업용을 제외한 수입 소금에 적용하는 수입부담금을 3년 연장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염관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마늘문제처럼 한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이 분명해 보이고 있다. 폐염전 지원은 1997년 7월1일부터 소금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천일염 생산업자들의 전업을 돕기 위해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1997년 7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4년6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이 5차년도로 마지막이다. 최근에는 폐전하는 육지염전에 ha당 최고 1066만원, 도서염전은 최고 1350만원을 지급했으며, 폐전 지원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개월 이상 소금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에 해당하는 실직대책비를 지급했다. 폐전 지원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폐전지원비 164억원(1459ha) 및 실직대책비 2400만원을 지급했고, 2001년에도 폐전지원비 260억7700만원(2756ha), 실직대책비 12억9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6개월 동안 45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면서 염전업자 및 염전 종사자들의 전업 및 전직을 도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또 다시 소금 수입부담금 부과를 3년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수입 소금의 대부분을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중국산 소금은 1998년 8만3000톤(400만달러), 1999년 12만7000톤(700만달러), 2000년 8만10000톤(260만달러) 상당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러나 수입액 자체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 소금 수입량은 220만-230만톤에 달하나 화학공업용, 일반공업용, 외화획득용이 210만톤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수입 소금은 29만-30만톤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수입부담금을 부과해도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축내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농림부와 민주당은 소금 수입부담금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하되 일반소금에 톤당 4만3690원 부과되는 수입부담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염전업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나온 발상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 소금에 수입부담금을 부과하고 2001년 말까지 폐전지원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약속은 어찌할 것인가?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도 아니고 법률까지 만들어 450억원 가까이 거출해 지원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못살겠다고 데모하고 농성하면 해결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이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상황에 따라 바꿔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DJ정부가 그 동안 실정을 거듭했다고 많은 욕을 먹는 것도 실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렸기 때문이다. 수입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는 2001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최선책이다. 그래프, 표:<폐전 지원실적> <화학저널 20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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