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 참여분야를 장려, 허가, 제한 및 금지 등 4부류로 분류하는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 규정'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장려분야는 농업기술, 교통, 에너지, 신소재 공업 및 은행, 통신, 증권, 보험, 관광 등의 서비스산업 등으로 특히 법률·법규 규정에 의한 우대를 향유하는 이외에 투자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교통시설과 석탄·석유·천연가스·전력을 비롯한 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종사하게 되면 비준을 거쳐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의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 및 자재 △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분야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 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한 분야 등도 장려분야이다. 이외에 '허가'분야 중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장려로 간주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은 중국이 7-8%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산업조정을 추진하고 WTO 가입 이후 투자지침의 합리화를 위해 발표됐다. 1995년 잠정규정에는 시장수요에 적응하는 생산 및 수출기업의 투자를 '장려업종'에 규정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삭제돼 단순가공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적절히 조정해나갈 전망이다. 제한영역은 △기술수준이 낙후한 영역 △에너지 절약에 불리하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영역 △국가가 규정한 보호성 광산 감측·채굴 영역 △점차적으로 개방이 추진되는 영역이다. 금지영역은 △국가안전 혹은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영역 △환경오염, 자연자원 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역 △대량의 경작지를 점유해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영역 △군사장비 안전 및 효율적 이용에 불리한 영역 △중국특유의 공예 혹은 기술을 이용한 생산영역 등으로 규정했다. 2002년 4월1일부로 발효되는 지도지침은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부분적인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해외 화교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등의 투자자들도 앞으로 신규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1995년 6월7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1995년 6월20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 발표한 '외국인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은 폐지된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 발표를 통해 중국의 투자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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