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오도료 규제 사전준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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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해양안전환경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유기주석화합물(TBT) 등이 첨가된 선박용 방오 시스템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협약 발효에 대비한 사전준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사전준비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IMO는 2001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회원국 대표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유해 선박 방오시스템 사용규제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2003년 1월부터 TBT 등이 포함된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8년부터는 선박에 잔존하는 것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또 규정 위반시 억류 및 강제출항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TBT 방오시스템 사용규제 협약에 대한 제정작업이 본격화된 1990년부터 정부와 연구기관,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왔지만 협약의 제정 및 채택, 발효 이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수정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 TBT 방오도료 사용현황 | IMO의 유해 선박 방오시스템 사용규제 협약의 주요내용 | <화학저널 2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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