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2원화돼 단속 효율성이 크게 떠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체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배출업소는 환경관리청에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외 배출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또 일선환경기관의 미진한 단속기능을 보완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의 효과적 대처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적 환경오염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중앙단속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4대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단속을 위해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환경부,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관리업무의 중심축을 이루는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체제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소관기관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이관돼 왔다. 1992년 7월 이전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권한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해 관리했는데, 환경부(지방환경관리청)는 공단지역 및 공단 외 3종 이상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환경관리청 관할사업장외의 배출업소를 관리했다. 그러나 1992년 7월부터 1994년 5월까지는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폐수 배출업소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했고, 1994년 5월 이후에는 1994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배출업소에 대한 권리권한을 환경부로 다시 환원했다. 환경부는 공업단지 업소를,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단지 외 업소를 관장하고 있다. 또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상수원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중앙 및 지방의 합동감시체제인 4대강 환경감시대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1997년 10월1일, 낙동강·금강·영산강감시대는 1998년 2월4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배출업소의 지도단속방향은 업소의 환경관리 자율기반을 조성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설치상태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녹색·적색 등 등급을 부여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폐수 배출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정기점검 횟수를 달리 적용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질 악화의 직접적 요인인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직접적인 오염물질불법 배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고질적·악질적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 중앙단속반의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 4대강 환경감시대 감시·단속실적 | <Chemical Daily News 200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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