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추가 연료비 부담액 중 50%는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운임인상으로 보전토록 하는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월6일 밝혔다. 운수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상에 따라 2001년 6월 대비 연료비 추가부담액의 50%를 2006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운수업계가 2004년 7월1일과 2006년 7월1일 2차례 운임을 인상, 나머지 50%를 충당토록 했다. 특히,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임인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임인상을 거부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업종 중 시내·시외. 고속. 농어촌. 마을버스와 법인·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한 자이며 지입제 경영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맞춰 택시회사, 버스회사, 연안화물선의 대형화와 영세업소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카드, 신용카드 지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재원은 지방주행세율 인상과 LPG 판매부과금 인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행세율 인상폭만큼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내리고 LPG 판매부과금 인상폭 만큼 LPG 특소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소비자가격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운수업계 국고보조는 정부가 2000년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소비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휘발유 대비 차량용 경유, LPG 가격비율을 2006년 6월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2001년 10월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0%씩 연차적으로 축소 지급키로 결정했었다. 표, 그래프: | 운수용 유가보조금 관련규정 개정내용 |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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