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5000TOE로 확대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 주관자는 연간 5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연료나 열을 사용하거나 2000만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에너지 사용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자부는 2002년 3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행령 시행으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건수가 연간 20건에서 85건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4>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정제] SK에너지, 담합 의혹에 부리나케 입장 발표 | 2026-10-08 | ||
| [석유정제]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석유제품 담합 심판 | 2026-10-07 | ||
| [석유정제]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원유 구매 지원 | 2026-09-21 | ||
| [화학물류] KG케미칼, 비료 넘어 에너지 인프라로 확장 | 2026-09-17 | ||
| [신재생에너지] SK이노, 통합 에너지 솔루션으로 AI 공략 | 2026-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