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아조염료로 가공된 제품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국내 관련기업들도 대책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94년 7월 15일 연방의회에서 식품·일용품법 2차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인체에 직·간접 접촉성 일용품인 의류, 직물, 침구류, 피혁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유독성 화학물질로 판정된 20가지 아민에서 추출하는 아조계 염료로 가공된 제품을 95년 1월1일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95년 7월1부터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독일의 의류바이어인 Steil- mann, Otto, Quelle, C&A 등은 94년7월 이후 이 사실을 국내 의류업계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중저가 의류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의류협회는 개발도상국 공급업자들이 94년말까지 납기를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후진공업국들이 염료를 대체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독일정부에 6개월 연기신청을 냈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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