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입관세율 무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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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7월부터 12개 품목 무관세 확정 … 원유는 3%로 낮아져 정부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원유 등 주요 기초원자재 1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003년 7월부터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품목에 대해 할당과세를 부과해 현행 1-2%의 관세율을 무관세화 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지었다. 또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 관세율은 현행 5%보다 2%p 인하된 3%를 적용하고, 현행 1%의 관세를 부과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을 위해 무세화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의 40%p 범위 안에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서 2003년에는 이미 원면 등 73개 품목에 적용돼 왔다. 정부의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최근 국내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율 인하 조치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거친 후 시행되며 2003년 말까지 수입 신고분에 한해 적용된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할당관세 추가 적용품목 | <Chemical Journal 200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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