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8년 시범사업 실시 계획 … 불이행 시 톤당 50유로 벌금 EU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제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2001년 유럽연합 위원회는 시범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범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ons Trading Schem) 시안을 발표했다. 화학, 알루미늄, 펄프, 종이 및 판지, 20MW 이상의 입열 능력을 갖춘 연소장치 등 시범사업 대상업종은 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약 4500개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0년 유럽연합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6%를 차지할 전망이다. 사업장에 따라 대부분(85%)의 배출권(Allowance)을 무상으로 할당받으며, 나머지는 경매에 의해 배분될 예정이다. 배출권 할당은 과거 이산화탄소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배출권 한 단위는 지정된 기간에 이산화탄소 환산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하며 거래 또는 예치될 수 있다. 배출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목표치 초과배출량에 대해 이산화탄소 톤당 50유로(2008년 이후에는 1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배출권 배분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을 수립해 회원국별 배출권 총량과 각 사업장에 대한 배분계획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 의무분담협약(EU Burden Sharing Agreement)과 교토의정서 상의 의무감축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업종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을 배출권 배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Chemical Journal 200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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