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반덤핑세율 0% 판결받아 … 일본산 PA는 66%로 수출난항 예고 애경유화(대표 전기철)가 8월31일 중국 상무부로부터 PA(Phthalic Anhydride)에 대해 0%의 최종 반덤핑확정판결을 받았다.반덤핑혐의로 중국 상무부에 제소된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중 0%의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된 곳은 애경유화가 유일하며, 이번 조치로 애경유화의 PA 중국수출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 PA 시장에서 국내 PA가 차지하는 비중은 53% 이상이며, 2002년 한국의 PA 중국수출은 11만톤으로 PA 전체 수출량 16만7000톤 중 67%를 차지했다. 중국 상무부의 PA 관련 반덤핑관세율은 애경유화의 0%를 제외하고 동양제철화학과 KP케미칼이 각각 4%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 기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PA와 인디아산 제품은 13%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6%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은 일본의 PA 생산기업들은 중국수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 중국의 PA 반덤핑관세율 부과조치는 2002년 2월22일 Shandong Hongxin 화공유한공사, 중국석화집단 Jinling 석유화공유한공사, Shijiazhuang Bailong 화공주식유한공사, Tianjin Longjichang, Haerbin 석유화공장 등 5개의 중국 PA 생산기업 대표들이 중국 상무부에 정식으로 반덤핑혐의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됐으며, 중국 상무부가 1년6개월에 걸쳐 한국과 일본, 인디아에서 수입되는 PA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 확정됐다. 중국 상무부가 결정한 수입산 PA 반덤핑관세율은 2003년 8월31일부터 2008년 8월30일까지 5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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