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2001년 EU산 수입 연평균 107.7% 증가 … 유럽기업 79% 부과 중국 정부는 8월27일 EU(European Union)의 Catechol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전 MOC(Ministry of Commerce PRC)는 2002년 3월1일 Catechol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 2002년 11월4일 임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MOC는 2003년 8월 반덤핑 조사를 완료, Catachol 수입이 내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EU의 덤핑판매를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Catechol 수입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세관에 20-79%의 덤핑방지 관세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반덤핑 조사에서 French Rhodia Organique SAS 및 Boreegaard Italian SPA 각각 마진 20%, 27%에 덤핑판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다른 EU 기업들은 모두 79%를 부과 받게 됐다. 중국의 Catechol 덤핑방지 조치는 2002년 1월1일 개정된 Anti-Dumping Rule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Catechol은 중국의 Customs General Adminstration의 관세법 2907.2910 조항에 개재돼 있으며, 중국 동부 Jiangsu의 항구도시인 Lianyungang에 위치한 Sanjili Chemical이 2002년 1월14일 Catechol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MOC가 2001년 1월1일-12월31일 EU의 수입 Catecho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의 Catechol 소비량은 1999-2002년 연평균 88.9% 증가한 반면 EU 수입량은 10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76.0%, 2000년 80.2%, 2001년 91.9%를 나타냈다. 또한 EU 수입가격은 1999-2001년 연평균 10.0% 하락했다. 또 조사를 통해서 EU 수입 Catechol 제품이 중국 내수산업의 매출, 시장점유율 및 수익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Catechol 생산설비 중 약 80%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이에 따른 손실이 2386만元(288만달러)에 달했다. <Chemical Journal 200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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