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현대 강수에 합병전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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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공정위에 KCC 조사 요청 … 기업결합 여부는 유보 현대엘리베이터가 12월5일 금강고려화학(KCC)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와 금융감독위원회에 KCC에 대한 지분처분 명령을 요청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심리 결과 발표(12월11-12일 예정)를 앞두고 KCC의 지분매입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켜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KCC 측이 5%룰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가지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KCC 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2월3일 금감위에도 KCC측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KCC는 11월19일 공정위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업결합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앞으로 KCC를 상대로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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