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대비 정보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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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08년까지 43억7500만원 투자 … 위해성 정보 구축 산업자원부가 2006년 시행을 앞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체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REACH는 EU 지역에서 제조ㆍ수입되는 한해 1만톤 이상의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에게 화학물질 안정성보고서(CSR)를 제출토록 하는 등 등록ㆍ평가ㆍ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 화학 관련 수출산업의 장애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REACH 제도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MSDG(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그동안 화학제품의 정보는 선진국에 의존해 왔고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국제적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화학제품 정보화 사업에 대해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5000여종의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규제,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체계 구축을 전담할 사업자를 선정해 앞으로 5년 동안 43억75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각국의 화학물질 정보화 구축 현황 | 한국 정부의 정보화 체제 구축계획 | <화학저널 200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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