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불법매립 성행 설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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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림유화, 국내 유일 고형화시설 불구 처리량 미미 … 정부대책 절실 폐석면 불법 매립이 만연하는 바람에 국내 유일의 폐석면 처리기업이 처리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가동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이에 따라 강력한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당국의 실질적인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청 안산환경출장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석면 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성림유화는 최근 폐석면을 한달에 불과 3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처리허가를 반납할 예정이다. 2002년 국내 폐석면 발생량은 291톤으로 이르렀고 성림유화는 하루 5톤을 처리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도 한달 폐석면 처리량이 3톤에 불과한데, 이는 폐석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림유화 관계자는 “처리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를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며 다른 회사와 폐석면 고형화 시설 설비양도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폐석면은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으며 법대로라면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시멘트와 섞어 굳히는 고형화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고온용융 설비를 갖춘 곳은 없으며 고형화 설비를 보유한 곳은 성림유화가 유일하지만 성림유화의 설비는 현재 폐기물 수집ㆍ운반기업인 한국석면환경사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는 석면의 위험성과 관련해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가지 중 하나이며 석면제품을 만들거나 쓰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4/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