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은 과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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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방지 국제협약 …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로 의무 면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1993년 4월 발효됐다.부속서 1(Annex I) 국가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비구속적 의무)를 부담하나,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1(Non-Annex I) 국가의 지위로 가입해 자체적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등의 공통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 공통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책의 자체적 수립ㆍ시행 및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ㆍ제출이다. 특정의무사항은 AnnexⅠ, AnnexⅡ 국가로 구분해 부담시키고 있는데 AnnexⅠ(40개국과 EC)은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비구속)시키고, AnnexⅡ(AnnexⅠ 국가 중 23개국+E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1995년 3월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속력 없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1997년 12월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선진국(AnnexⅠ)의 구속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했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방출량 증가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는 대기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우주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Greenhouse Gas)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가스로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을 지칭한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CO2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CO2(이산화탄소)는 주로 에너지 연소 및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며, CH4(메탄)은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N2O(아산화질소)는 산업공정 및 비료 사용에 따라, PFCs(과불화탄소) 및 HFCs(수소불화탄소), SF6(육불화황)은 반도체, 냉매 및 알루미늄, 마그네슘 제조시 배출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2001년 제3차 보고서는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1990-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5.8℃ 상승하고, 해수면은 9-8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세기의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6℃ 오르고 해수면은 10-25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후변동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대 침수, 생태계 혼란, 사막화 심화, 가뭄ㆍ홍수 등 기상이변을 초래한다. <화학저널 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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