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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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최고 10배 이상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신규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LG화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주택공사의 입주 전 신규아파트 9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 두통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의 최고 5배를 초과했고 톨루엔 등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최고 10배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 벤젠, 스티렌 등 모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량을 톨루엔 등으로 정량하여 합산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역시 국제보건기구(WTO) 기준인 1㎥당 300ug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부천 송내의 한 고층아파트는 발암촉진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최고 1㎥당 512ug(410ppm)을 기록해 기준치의 5배를 넘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신축 공동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규정만 있을 뿐이며 주택공사가 마련한 마감자재에 대한 시공기준 역시 선진국의 권고기준치에 미달하는 정도의 규제여서 입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포름알데히드와 TVOC 유지기준은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범의 기자> 표, 그래프: | 주공 신규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화학저널 200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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