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에서 형광증백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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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즉석코너 포장지 유해물질 기준 초과 … 피부질환 유발 주의 백화점이나 할인점, 고속도로휴게소 즉석식품 코너에서 사용하는 식품포장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Fluorescent Whitening Agent)가 검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를 이용해 만든 불법 포장지로 즉석식품 등을 포장 판매한 백화점과 할인점, 고속도로 휴게소 즉석식품 코너와 형광증백제를 이용해 식품포장지를 만든 업소 등 26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0월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L백화점과 H백화점 내 호떡 판매업소에서 사용하던 호떡 집게용 마분지에서는 형광증백제와 함께 기준(ℓ당 30mg 이하)을 10-30배 초과한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 부산지역 7개 대형할인점 즉석식품 코너에서 사용하던 호떡이나 케이크, 떡 포장지에서도 형광증백제와 함께 기준을 10-90배 초과한 증백잔류물이 나왔다. 또 경남지역 고속도로휴게소 10곳의 즉석요리 코너에서 사용하던 호떡, 오징어, 쥐포, 치킨 포장용지에서도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증백잔류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오징어나 쥐포, 치킨, 케이크를 담는 종이포장지를 만든 경기도 파주시 B산업 등 5개 식품용 포장지 제조업소를 적발했으며 표시기준을 어긴 치킨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소 2곳도 적발했다. 형광증백제는 재질을 희게 보이게 하는 염료의 일종으로 합성수지나 접착제, 섬유, 펄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식품포장에 쓰이면 접촉피부염 등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식약청은 “백화점이나 할인점, 고속도로 휴게소 즉석식품 코너에서 먹거리를 싸는 포장지 가운데 문구점에서 파는 마분지나 복사용지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식품포장지를 쓰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학저널 200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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