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앞두고 청정사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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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텍, 일본기술 도입 배출권 확보 가능 … 쓰레기 매립지에 발전시설 2005년 2월16일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주요 이행수단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CDM은 일본 등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선진국이나 기업이 자국보다 비교적 온실가스를 줄이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확보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규모는 2008년까지 1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는 한국 등 개도국 입장에서는 CDM을 이용해 선진국의 기술ㆍ투자를 유치하고 선진국에 팔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승인한 CDM 사업 1호는 퍼스텍 계열기업인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이었다. 퍼스텍은 일본 회사와 공동으로 계열기업인 울산화학의 에어컨 냉매공장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을 완전 소각(열분해)하는 장치를 준공했고 2004년 7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퍼스텍은 일본 회사의 기술 지원ㆍ투자를 이용해 오염물질인 불소화합물 배출량을 매년 120톤씩 줄이고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팔 수 있는 배출권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환경에 일찍 눈을 뜬 대가로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을 벌이게 된 퍼스텍은 최근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관심은 국내 CDM 2호 사업에 쏠리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발전 사업을 국내 두 번째 CDM 사업으로 적극 개발중이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CDM 집행위원회에 CDM 사업으로 처음으로 등록절차를 마친 것도 네덜란드 회사가 투자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매립지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 사업이었다. 국내에서도 김포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50㎿급 발전소를 건설중이다. 그러나 CDM 사업을 발굴하는 환경관리공단은 소형 메탄가스 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울 것으로 보고 경북 구미 쓰레기 매립지 등 지방의 매립지 7곳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은 11월30일과 12월1일 2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해당 매립지 7곳을 선진국 기업에 소개하는 CDM 사업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무감축 대상국이지만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어렵게 되자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 메탄가스 발전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한 일본과 이미 배출권 시장을 운영 중인 영국,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 등 3국이 대상이다. 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쓰레기매립지 가스 발전사업이 CDM 사업으로 인정되면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 건설중인 쓰레기 매립지도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해 CDM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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