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가 자본시장 발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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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임시주총 신청 기각에 반박문 … 정기주총 재격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SK 2대 주주인 유럽계 소버린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11월9일 낸 <SK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12월15일 기각했다.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을 이사회에서 몰아내려던 소버린의 의도는 무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시주총을 열만한 시급성이나 정당성이 보이지 않고, 신청인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시주총을 허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소수 주주권을 부여한 것은 다수 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무조건 소수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수 주주권의 행사 주주가 개인이 아닌 기업인 경우 주주인 기업(소버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대 회사(SK)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버린자산운용(Sovereign Asset Management)은 SK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우려할만한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이든 책임성과 투명성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법원의 결정으로 투자결정의 지침이 되는 가치가 감소되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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