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VOC 배출억제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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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6개 시설 유형별 요건 확정 … EU보다 강도 약해 일본에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를 목적으로 한 고정발생원 관련 규제내용이 확정됐다.환경성의 검토위원회가 개정 대기오염방지법에서 대상이 된 6개 시설 유형별로 대상시설, 배출기준치, 요건을 정한 것이다. 개정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규제조치와 자주적인 대처로 고정발생원에서 나오는 VOC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돼 있다. 개정에 따라 규제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미 VOC 규제를 도입한 EU에 비해서는 기준치 및 시설규모 등 규제내용이 완화돼 있다. 일본은 중앙환경심의회에서 경과조치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 빠르면 2005년 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성 환경관리국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VOC 배출대책검토회 소위원회가 작성한 규제내용은 중앙환경심의회의 VOC배출억제 대책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요건, 배출기준치, 측정빈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시설의 규모를 시설당 잠재적 연간 VOC 배출량으로 50톤 정도를 규정했으며, 배출기준치 설정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BAT)을 기본으로 이미 VOC 규제를 도입한 EU의 배출농도 기준을 참고로 삼았다. 규제내용은 EU에 비해 강도가 약한 편이다. 대상시설을 연간 배출량 50톤 정도로 규정하고 도장은 배출량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부도장용 건조·소부시설이 대상시설에서 제외됐다. 배출 기준치도 EU는 ppmC 환산 280ppmC 이하로 설정돼 있으나 일본은 가장 심할 때 400ppmC이다. 일본은 2월 중순까지 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환경심의회의 VOC 배출억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전문위원회가 경과조치를 중심으로 조정한 후 4월경 환경장관에게 답신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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