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연구원은 무척 신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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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 보상방안 체계화 추진 … 사기앙양에 충돌방지 효과 특허청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방안의 체계화를 서두르면서 직무발명연구회를 발족시켜 주목된다.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은 2004년 13만9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비율은 2000년 77%, 2004년 8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의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보상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2002년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ㆍ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04년 12월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유특허권이나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면 수입금의 50%를 보상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2월28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속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의 고용계약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발명연구회에서는 국내외 직무발명 보상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널리 알림으로써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할 방침이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기업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가 현실화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994년 10월 한글 창제의 원리인 천, 지, 인의 원리를 이용해 휴대폰의 한글자판을 공동 발명한 천지인 휴대폰 글자판 사건은 1995년 5월 삼성전자가 업무상 직무발명으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발명자는 자유발명을 이유로 부당이득(266억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약 900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발명자에게는 21만원만을 보상했기 때문이다. 소송결과 2002년 8월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삼성전자는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에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이후 최고 1억5000만원 범위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내 D제약회사가 복용하는 무좀약인 <이트라크나졸>의 사용허가권을 제3자인 Y제약회사에 처분하면서 발생한 무좀약 사건은 처분수익금이 약 200억원 상당에 달했지만 발명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만 보상해 발생했다. 2003년 7월 서울지방법원(2002가합3727판결)은 발명으로 인해 D사가 얻는 추정이익은 200억원으로 발명자들의 공헌비율이 5%로 발명자의 기여율을 30%로 계산할 때 보상금을 3억원으로 인정했고, 200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가 일부(1억7000여만원) 승소했다. 표, 그래프: |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 비율 | <화학저널 2005/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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