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세로 에너지 사용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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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부터 신규제도 도입 … 광물유에 석탄ㆍ가스까지 포함 EU(European Union)가 2004년 1월부터 신 에너지세 제도를 발효시켜 에너지 사용감축을 유도하고 있어 주목된다.EU는 에너지세 적용 대상을 광물유 뿐만 아니라 석탄과 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제품으로 확대해 2004년과 2010년 2단계로 나뉘어 세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소세율 규제대상이 광물유 뿐만 니라 석탄과 가스, 전력과 같은 모든 에너지제품으로 확대해 가솔린, 무연가솔린, 디젤, LPG, 천연가스, Kerosene, 석탄도 전략별로 최소세율이 규제된다. 다만, 원재료나 전해질로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은 제외하고, 산업용이나 상업용 모터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제품과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은 통상 모터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에너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화학저널 200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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