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이어 삼성전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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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로 과징금 6000만원 부과받아 … 삼성이 4건 삼성토탈에 이어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가 적발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조사방해가 잇따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0일 삼성그룹 계열사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세메스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에 2000만원, 조사방해행위에 나섰던 삼성전자 김OO 부장과 이OO 과장에게 각각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4년 11월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앞두고 세메스와 사전점검회의를 하면서 부당하도급 행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광수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특히,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 가동중단, 업무분장표 삭제 등 대처요령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 세메스 조사과정에서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처요령을 담은 <점검 및 확인 요망사항>이라는 대외비 문건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앞서 그룹 내부 전산망인 <싱글>의 가동을 중단하고 △조직도ㆍ전화번호부ㆍ업무분장표 삭제 △직원의 개인컴퓨터(PC) 점검 △전 직원의 비망록 폐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 폐기 또는 이관 △조사관 도착시 공문 확인 후 사업장 입장 허용 △조사관 한명당 직원 한명이 붙어 관리 △매일 검사사항을 본사로 보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던 조사방해 사건 8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이 4건에 달한다고 삼성그룹의 조사방해 사건을 별도로 소개했다. 1998년 삼성자동차 조사방해, 2001년 삼성카드 임직원 조사거부ㆍ방해사건, 2005년 삼성토탈 조사과정에서 자료 탈취사건 등이 모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표, 그래프: | 삼성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 | <화학저널 200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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