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화학물질 10종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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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에틸벤젠ㆍ히드라진ㆍ디클로로메탄 등 … 특정유해물질로 환경부는 2008년까지 에틸벤젠, 히드라진, 디클로로메탄 등 대기오염물질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기로 경정했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면 해당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받아 설치해야 하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특정유해물질은 일반오염물질보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25종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돼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 미국은 188종, 독일은 154종, 일본은 234종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질별 유해성, 노출도, 배출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48종의 물질을 우선관리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에틸벤젠, 히드라진 등 10종은 인체 발암성이 높고 호흡기, 피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환경독성이 높은 물질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특성상 굴뚝 배출구 외에도 60% 이상이 배관 연결부 등 전체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등 배출되는 지점이 다양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을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05년 10월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표, 그래프: |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추가지정물질 목록 | <화학저널 2005/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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