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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한 것은 식량문제였고, 곧 강력한 식량증산시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힘입어 농약의 사용량은 급속히 증가했다. 자연히 농약 생산기업의 수는 늘어났고, 생산시설 확충에 열을 올렸으며, 선진국과의 기술원조 및 제휴 등으로 기술을 쌓아 현재는 농약과 원제(농약원료)를 상당량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고시만 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농약은 정부의 보호속에 신농약 개발이 게을리되었고, 수입원제의 의존도는 커져만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역의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1일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약의 안전성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정부는 농약관리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1996년 12월7일자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농약관리법 중 관심의 초점은 품목등록제로 이제 세계를 무대로 나설 때가 된 것이다. 품목등록제란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는 농약의 품목별 약효·약해·독성 및 잔류시험성적서를 첨부·등록해야 하는, 즉 농약의 안전성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회사만이 농약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신농약 개발의 활발한 연구 등 국내 농약분야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현실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농약품목등록 현황 | 농약 품목등록제 시험절차 | 농약 품목등록절차 | <화학저널 1997/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