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수입확인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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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대상확인 업무가 세관에서 환경부 등 관련부처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승인제가 존속하던 96년까지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대상물품에 대해 세관이 수입 승인단계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96년 하반기부터 신속통관을 목표로 하는 수입신고제가 도입된데 이어 97년들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세관 확인작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대상물품의 확인업무에 관해 통상산업부·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의견교환에 나서는 한편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들 물품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지 말고 통관시킬것을 일선세관에 지시했다. <화학저널 199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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