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소제, 인체유해 논란 불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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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DEHP 실험에서 종별 차이 확인 … Non-환경호르몬 판명 가소제가 급성독성, 피부자극성·흡수성, 대사 변이원성, 최기형성, 아급성·만성독성 등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체크항목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돼 일상적으로 사용해도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982년 거론된 DEHP(Di-Ethylhexyl Phthalate)에 대한 발암성 의문도 발암성 평가의 세계적인 권위를 보유한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2000년 DEHP 등급을 인체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2B>에서 인체에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류할 수 없는 <3>으로 변경해 DEHP가 비발암성 물질임을 증명했다. 당초 고농도의 DEHP를 실험용 쥐에 투여하자 간에 종흔이 생긴 것으로 보고됐는데 미국·유럽·일본의 가소제 생산기업들이 연계해 다각적인 연구를 거쳐 DEHP가 실험용 쥐의 간에 종흔을 일으키는 작용이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해 종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표, 그래프 | 일본의 Phthalate 가소제 판매량 변화 | <화학저널 200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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