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발생 가스 자동차연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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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사, 분당 30㎥ 매립가스 정제설비 설치 … 청소차 하루 200대 연료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 중 발전용 및 냉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잉여 매립가스(LFG)를 활용해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제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매립가스정제는 매립가스(LFG)에 포함된 메탄(Methane)을 고순도(97%±1)로 정제해 자동차 연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경유차량에 비해 매연이 거의 없고 배출가스 70%, 질소산화물의 63% 및 소음을 50%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연료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매립지 분당 약 30㎥의 매립가스 정제설비가 설치되면 현재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량 하루 200대 연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압축 및 충전시설은 기존 CNG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시설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매립가스를 정제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신ㆍ재생 에너지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사는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쓰레기 운반용 경유차량을 CNG차량으로 대체해 주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시ㆍ도에 요청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착공해 2008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배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시설설치비는 약 30여억원이 소요되며 운영비 9억원을 제외하고도 22억원의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0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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