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자 선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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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참여자 공모가 11월21일 마감돼 선정대상이 주목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플래스틱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포함)로 부담금 부과 대상품목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해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역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면 된다. 또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돼 목표 재활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해야 하고,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실적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1월 8-21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목표 재활용률 협의 등을 거쳐 11-12월 제품별로 자발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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