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기후변화 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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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년 종합대책 확정 … 철강ㆍ석유화학 타격 불가피 정부는 12월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부터 5개년간 추진할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했다.확정된 종합대책은 12월11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던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비중 확대와 탄소세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대신 2008년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길 국가차원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원전 비중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8년 열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중장기 원자력비중에 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할 때 심의하고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가칭)를 도입해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ㆍ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06년 2.3%에서 2011년 5%, 2030년 9%로 점차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2007년 0.5%에서 2012년 3%로 늘리는 등 각 부문별 단기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부문별로는 2012년까지 산업계에서 180만톤의 온실가스를, 대규모 주거 혹은 산업단지에서 2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각각 감축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2년까지 60만톤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과 폐기물 매립장의 메탄가스 자원화를 통해 2012년까지 90만톤의 아산화질소와 230만톤의 메탄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시키고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탄소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화학저널 200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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